원리와 기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주 40시간·5일제 사업장의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비례식을 적용해 주휴수당을 추정합니다. 근로형태와 계약 구조에 따라 실제 법정 산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급과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과 예상 주급을 계산합니다.
검토일: 2026-07-21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소정근로일 개근을 전제로, 주 40시간·5일제 사업장의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비례식을 적용해 주휴수당을 추정합니다. 근로형태와 계약 구조에 따라 실제 법정 산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력 단위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하고, 중요한 결정에 사용할 때는 공식 기관이나 원본 문서의 기준과 비교하세요. 반올림된 표시값이 필요하면 원본 계산값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계약과 예외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이 도구의 참고값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실제 적용 시점과 업종 예외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지를 확인하세요.
이 도구는 주 40시간·5일제 사업장을 전제로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는 산식을 사용합니다. 교대제나 특수한 계약은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