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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부터 추워지더니 보일러를 틀어야 따뜻해지는 겨울이 왔습니다. 보일러를 틀기 시작하면서 난방비가 걱정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난방비를 절약만 하고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면 올해부터 도시가스 캐시백이라는 제도를 통해 난방비를 절약하면 캐시백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바로 캐시백 신청하시고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난방비 절약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 뭘까?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제도란 겨울 동안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동절기(12월~3월)에 전년대비 3% 이상 절약하게 되면 그 절감량에 따라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온 상승에 따라서는 온도 보정계수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내용인 것 같아요.
참여대상은?
개별난방이나 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해요. 개별난방 사용자의 경우 1인 1고객식별번호만 신청 가능하며, 중앙난방 사용자의 경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개별난방 사용자는 가입시 전국적으로 도시가스 회사가 달라 고객식별번호 확인 방법도 다릅니다. 아래 고객식별번호 확인 방법을 참고하시어 개인별 고객식별번호를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캐시백 지급 대상 제외 대상도 있으니 아래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출 • 전입, 명의변경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가 변경되어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전체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주택난방용 이외에 타용도 요금제(산업용, 업무난방용 등) 사용자
- 신청자(회원가입자)와 계약자 명의가 다르나 계약자 정보제공동의서를 미제출한 사용자
- 도시가스사 또는 고객식별번호를 오기입 하여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여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 중 각 세대별 사용량 자료가 없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절감기간 및 비교기간의 사용량 조회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절감/비교 기간
신청기간과 절감기간은 2023년 12월 ~ 2024년 3월까지이며, 절감기간은 2024년 1월 ~ 2024년 4월 고지서 발행분을 보게 됩니다. 비교기간도 동기간(2022년 12월 ~ 2023년 3월)으로 비교하게 되며 2023년 1월 ~ 2023년 4월 고지서 발행분을 비교하게 됩니다.
캐시백 지급 기준
전년 동기간 대비해 3% 이상 절감하면 절감율별 차등 캐시백 지급하게 되며, 절감율이 높을수록 캐시백 지급단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구분 | 3%~10% | 10%~20% | 20%~30% |
캐시백 지급 단가 | 50원/㎡ | 100원/㎡ | 200원/㎡ |
난방비 절약 방법 꿀팁
난방비 절약 방법 3가지를 소개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실내 적정 온도 (18~20도) 설정
20도에서 1도 올라갈때마다 난방비가 15% 이상 상승하게 되며, 높은 온도로 난방을 하다가 덥다고 느껴 보일러를 껐다가 재가동하는 경우 가스 소비량이 커지게 됩니다. 실내 난방 온도를 1도만 낮게 설정해도 에너지 소비량을 7%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2) 적정 습도(40~60%) 유지
온도 못지 않게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일러 가동과 함께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둬서 습도를 올려주시면 열전달이 빨라지게 되어 온도를 빠르게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3) 방한용품 활용하기
난방은 보일러나 보조 난방 기기를 사용해 실내 온도를 높이는 것 보다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외부의 찬 기운이 실내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른바 뽁뽁이라 불리는 에어캡이나 커튼, 카펫, 난방텐트 등 을 활용하면 실내 온도를 지속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 난방으로 인한 도시가스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