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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연말정산으로 분주해질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절세를 위해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합니다. 이번에는 월세 소득공제 조건과 신청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시면 최대 127만 5천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아래 내용 천천히 읽어보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소득공제 / 월세 세액공제 중 택 1
소득공제란 총 소득에서 일정 금액에 대한 공제를 받음으로써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내 소득금액을 덜어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덜어내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과세표준에서 6~45% 세율 적용시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세액 공제를 받게 되면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고 내야 될 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무주택자이고, 연 7,000만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이 맞으면 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데 이 조건을 못 맞추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은 되지 않으니 한 가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2.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보시고 해당 되는지 셀프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자
- 총 급여 연 7,000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가능) or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거주자
- 계약서와 등본 주소지가 일치해야하며 전입신고해야 함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일 것
-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안 받을 경우 가능
- 본인 명의로 월세 납부 (타인명의나 부모님 명의 일 경우 세액공제 불가능)
3. 월세 세액공제 - 공제율 / 한도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원 한도로 최대 17% 받을 수 있어요. 총급여에 따라 공제율은 달라집니다.
-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 15% 최대 127.5만원
-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 17% 최대 112.5만원
4. 월세 세액공제 - 신청 서류 및 신청방법, 주의사항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3가지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본인 명의로 이체한 월세 납입 증명서류 (계좌이체영수증 혹은 무통장입금증 등), 등본이 필요하며 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포함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관리비는 대상이 아니며 집주인의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몰라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거나 계약서 상 특약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5년 지나기 전까지)
5. 월세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불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주택소유여부와 소득 상관없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연 소득 25% 초과한 금액부터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6. 월세 소득공제 - 신청방법 및 경정청구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지불한 월세를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치는 아래 사진의 튜브 이모티콘을 참고하세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하셔서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현시점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신용카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었는지 확인해 본 후 넘었다면 신용카드 대신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 발급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혹시 월세 소득공제를 지금까지 못 받았던 분들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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