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조회 재발급

관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조회·재발급하고 도용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관세청 공식 페이지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조회·재발급하고 도용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발급과 조회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페이지에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합니다. 발급된 P로 시작하는 번호는 해외직구 통관에 사용합니다.

재발급과 정보 변경

번호가 노출되었거나 도용이 의심되면 조회 화면에서 재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연락처·주소 변경 기능과 사용정지 기능도 공식 화면에서 처리하고, 쇼핑몰 계정에 저장된 기존 번호도 갱신하세요.

피싱 주의

문자나 메신저 링크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지 말고 주소창의 customs.go.kr 도메인을 직접 확인합니다.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통관 알림은 관세청 상담센터 또는 공식 도용신고 기능으로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아래 공식 안내를 2026년 8월 19일에 확인했습니다. 제도·가격·행사 일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이나 결제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